/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 3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쟁점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세마리(약 34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말 세마리의 서류상 주인이 삼성임에도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이를 뇌물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었다고 보고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용역대금 약 36억원도 뇌물로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 외에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집행유예로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리스크를 털어낸 채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할 경우 이 부회장은 수개월에 걸친 지난한 재판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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