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이 29일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선고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이 된 말 세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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