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당장 재구속된다거나 운신에 곧바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2심 재판 절차를 다시 거치라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필을 뇌물로 인정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며 총 86억원을 넘기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86억원이 횡령으로 인정받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중죄로 보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다만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뇌물액 가운데 일부가 줄어 50억원 이하로 축소되거나 '작량감경'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 작량감경이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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