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화학
배터리 기술과 인력 유출 문제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 침해로 미국에서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이다.
LG화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배경이 SK이노베이션의 도넘은 인력 및 기술유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과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돼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제소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기팅했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자사임에도 SK이노베이션이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LG화학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그간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LG화학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만약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며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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