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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비자 발급할 때 받는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우리 국민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기 위한 비자를 받으려면 이들 국가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료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하는데,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캐나다 비자 지정병원인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되자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다. 호주 비자 지정 병원인 여의도 성모 등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료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함께 인상했다.


다른 병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뉴질랜드, 중국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