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6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