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한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청에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여러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협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청에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여러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협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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