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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계도 없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8일 추석을 맞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이 느슨한 연휴기간에는 전국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휴지를 비닐봉투에 싸서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커진다. 휴식이나 행락 도중 쓰레기를 투기해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투기단속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해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