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40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아침 8시10분 현재 41만1000명을 기록중이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이 청원은 지난 7일 오전 9시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총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돼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7일 TV조선 보도('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를 언급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이 청원인은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매체가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입장을 인용,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