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라돈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에 판매된 여성속옷, 소파, 매트 등에서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 8곳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 8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에서 연간 15.24~29.74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안전기준보다 최대 29.7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 황토패드는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0개가 팔렸다.
디디엠의 여성속옷(바디슈트)에서도 연간 1.18~1.54mSv의 방사선량이 나타났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이 제품은 총 1479개가 팔렸다.
소파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438개의 소파 보스틴의 방사선량은 연간 1.8mSv로 나타났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총 2209개 팔린 제품이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000개가량을 팔아치운 이불 1종(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넘겼다. 누가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의 방사선량은 연간 2.01~3.13mSv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개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도 방사선 검출 기준치를 넘겼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매트,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에서도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는 자체 수거를 진행 중이다. 판매된 610개, 353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517개, 314개가 수거됐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신속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면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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