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서민금융상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같은 피해 신고는 총 5만1456건이었다. 이중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은 70.4%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 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한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는 44.6% 줄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 정책 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 문의 등이 줄면서 54.3%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거래은행에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도 설치해선 안 된다.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 1332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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