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3호스팩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관에 따라 합병대상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하기 전 상장폐지된 경우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산 이후 청산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분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