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티 심의불가. /사진=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지난 18일 음원 발매까지 약 10일을 앞두고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이다. 이에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음원에 이어 뮤직비디오 역시 정식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본편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
래퍼 민티는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했다.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마니아층 팬덤을 구축했다.
한편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