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게임장 내부.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정부가 불법사행성 게임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5000대가 넘는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지난달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125개소에서 5142대의 게임기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 증가한 수치다.


간담회에서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우성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게임물 차단 및 단속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기법, 단속절차 개선을 통한 적시단속, 불법게임물 유통·제작 업체 합동단속, 적발후 신속한 사후조치로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검토됐다.

게임위는 전국 현장 단속경찰의 불법게임물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등 단속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해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