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 도움 받아 당선’, '성남의 종북 수괴' 등 이 지사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보수단체 간부에게 법원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2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성남시가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과 김씨가 이 지사 등에게 청구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 '(이 지사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 '이재명이 군병역을 기피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김씨의 이같은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게시물을 퍼뜨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