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T가 기가 와이파이 롱텀에볼루션(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커버리지(서비스 지역)에 대해 속도가 빠른 3CA LTE-A 기지국뿐 아니라 '1.17Gbps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없는 LTE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도를 표시했다. 또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과장 및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이 같은 기만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을 내렸으며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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