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개발·제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타사에 납품할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영업 관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는 자체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2015년 7월 하도급업체의 장비와 주요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하여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받아 자체제품을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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