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 LG전자 등을 상대로 ITC와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의 특허 등 두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다툼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양사의 싸움은 지난 4월 LG화학이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지난달 초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에 LG화학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는 등 양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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