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터널' 구글링에서 검색되는 이미지들. /사진제공=윤호중 의원실
인생샷 명소로 알려진 벽제터널(경기 고양)을 함부로 들어갔다간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는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국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벽제터널은 SNS에서 인생샷 명소로 떠오르면서 최근 방문객이 급증했다. SNS에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자 일부 국민들이 이를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한 것.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상 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고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방문객들에게 과태료 처분(25만원)을 내렸다.
벽제터널은 포터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해당 위치에서 촬영한 시민들이 많았다. 2015~2018년 선로무단출입을 근거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다가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 11번이나 발생한 것.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는 수년 동안 출입금지를 못하게 하는 경고표지판 등 관련한 행정조치가 없었고 최근에 경고 팻말이 생겼다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가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이 벽제터널의 출입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치해두다가 민원제기로 벽제터널 출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간 행정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년 선로무단출입(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2015년 45건에서 2019년 13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철도공사소유 터널 833개 중 출입금지 팻말 설치비율은 0.4%에 불과하고 87개 노선에서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비율은 52.9%에 그쳤다.
윤호중 의원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벽제터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터널과 노선에 대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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