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연금 기금위는 11일 2019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명을 임명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1명씩 임명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에 한차레 연임할 수 있다.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수탁자책임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 마련에 대해 기금위 상설화와 권한 강화,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내역 공시 강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위원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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