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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국민·우리·하나)는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또 '카드로택스'에서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된다.
세금·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공과금·등록금·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고, 상품마다 제외 항목이 달라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본인이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알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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