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부의장.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원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지난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2(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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