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올해 1월 특허공제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7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29일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할 수 있는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 받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기보는 사업시행 초기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부금이자율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기업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목표로 했던 가입기업 1000개 유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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