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류재수 의원이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제공
“엉터리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의원직을 내놓겠다!”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조규일 시장의 답변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서 조 시장은 '언어도단'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열린 경남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두고 조규일 시장과 류재수 의원이 이견차로 대립하며 충돌했다.
류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시장은 “2025년,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내용 중 관내 경사도, 표고, 토지이용 현황도를 분석한 결과 개발 가능지가 211.26㎢ 으로 타 시·군보다 많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조 시장의 답변에 류 의원은 엉터리 답변이라고 응수하면서 자신의 의원직을 걸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류 의원은 “203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가능지는 36.39㎢로 되어 있다”고 따져 물었다.
조 시장은 “류 의원이 주장하는 36.39㎢는 경사도 12도 미만에 따른 개발 가능한 용도 지구이며, 211.26㎢ 수치는 경사도 12도 미만에 따른 개발 가능지”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양측의 설전으로 분위기가 과열되자 박성도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24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류 의원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 가능지로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으로 즉시 개발 가능지가 될 수 있으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 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 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 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 의원의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 일방적 발언이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 시의원과 공무원, 방청객과 출입 기자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류 의원은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언급된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 등은 진주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개발가능지’는 기존 도시지역 주변에 위치한 지역 또는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개발억제지’는 생산·보전녹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차후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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