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두산타워 면세 사업장)의 면세 특허권을 반납(면세사업 중단)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23%를 차지한다.


두산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 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