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한 사실이 전해졌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 29일 박 전 대장이 한국당에 영입됐다는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한 영입 인재 명단을 오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그는 "4성 장군까지 해본 내가 무슨 더 큰 욕심이 있어서 정치를 하겠나"라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인터뷰에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황 대표의 설득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장이 황 대표를 만난 건 지난 5월 말로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던 황 대표가 직접 박 전 대장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대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2017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제보자들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3∼2017년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텃밭 농사일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국방부는 당시 감사 결과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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