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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라니티딘과 구조가 비슷한 ‘니자티딘’ 제제에 발암추정물질 ‘NDMA’가 검출되는지 정식 조사에 나서며 의약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도 복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TF팀인 ‘조사위원회’도 꾸렸다. 라니티딘과 같은 H2수용체 저해제인 ‘~티딘’ 약물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단 의도에서다.

검출 원인을 파악한다면 조사확대 성분 대상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이어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청(EMA)등 라니티딘·니자티딘 관련 해외 동향을 파악하며 소통 창구를 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구조, 원료, 시약, 보관조건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의 발표 일정은 미정이다. 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지만 현재는 검사 중이기 때문에 차후 일정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단체는 자체 활동에 나섰다. 전국 의사회원에게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자티딘을 처방하지 말고 대체약물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종협 의협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에서 검출된 발암추정물질과 같다. 2A 등급은 동물실험에선 발암성이 확인됐으나 인간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