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NG 기종의 동체 균열과 관련해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국내 도입된 100대의 점검을 완료했다. 앞으로 앞으로 보잉 737NG 도입 시 균열점검을 선수행하고 문제가 없을 시 국내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보잉사·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지난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해 실시한 것이다.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인 42대는 지난달 10일까지 우선점검을 실시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 2만~3만회 미만인 37대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를 취했다.

국내 도입 보잉 737NG 기종 중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는 총 13대다. 현재 제작사인 보잉 측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다. 보잉은 지난달 31일 수리방법·절차 마련 및 긴급수리팀을 보내 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이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다.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된다. 지금까지 결함이 발견된 13대 항공기는 내년 1월 초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항공사마다 수리장소는 상이하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내(대한항공 정비고)에서 정비를 받는다. 제주항공 및 이스타항공은 보잉사와 수리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점검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게 한 뒤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만2600회 이하 비행기 36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오는 25일까지 모두 점검해 국내 등록 150대에 대한 점검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