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판결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행 관련법상 불법 정치자금 등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1952년생인 구 시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육군에서 복무하다가 대위 전역한 뒤 지난 1980년 유신사무관으로 채용돼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5년 퇴임과 동시에 2006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마침내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구 시장은 지난해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과 함께 직책을 잃게 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같은달 선거사무소의 회계 관계자를 통해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후 2014년 7월 천안시장으로 취임했고, 2018년 6월 재선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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