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를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손실보전금을 60%로 맞추고 이통3사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내전화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했다. 보편적 역무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는 전기통신의 기본 역무를 의미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60%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사업자가 분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 지정에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면서도 “다만 신청에 따른 자료검토를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가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T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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