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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소득과 3400만원 이상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가구 중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소득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가구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하락한 143만가구(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356만가구(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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