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 투데이
신혼부부들의 첫번째 관문은 '내집 마련'이다. 최근 오른 집값과 강력한 대출규제로 무주택자조차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무주택자의 경우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총 소요금액의 50% 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모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성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자녀들은 부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부모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살펴보자. 40세 김하나씨는 뒤늦게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신혼집으로 서울에 12억짜리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 4억원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납부한 금액 1억원, 10년간 급여소득으로 모은 돈 2억원을 쏟아 부었다.
나머진 자금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대출이자율 2%)을 대출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5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게 되면서 의아해 한다.
김씨는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냈고, 은행이자도 본인이 지급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자금원천을 소명했다. 하지만 세무조사결과 5년간의 이자 차이에 대해 6500만원이 증여가액이 산정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됐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하거나 금전을 차입할시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 2.0%의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파트를 사려는 경우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면 증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할까.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도 일정금액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차입금×4.6%-실제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에 해당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1.3%의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로 보는 이익이 연간 1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증여 대상에 포함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0호(2019년 11월26일~12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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