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삼성중공업은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낼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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