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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신정법 의결이 무산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정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의원들의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법안으로 꼽힌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신정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은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다.

지상욱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하지 않나 반대하지 않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