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웠다며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 측은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닌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지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태 사례를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8건(은행 264건·증권사 4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은 70%였다.
이들 단체는 "DLF 대책방안이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 등의 책임,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런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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