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타다가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부를 수 있으며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체가 운영하는 면허의 총량과 정부에 내야 하는 기여금의 규모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한마디로 타다가 멈춰서는 셈이다.
국토위 소위는 기여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법안 통과를 미뤄둔 상태다. 다만 렌터카 활용 금지, 면허 확보, 기여금 납부 등의 원칙에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다음 회기인 12월10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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