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사진=SM C&C 제공

방송인 이수근을 앞으로 방송에서 못 볼 수도 있게 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51)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생활이 위태로워진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수근, 슈 등 다수 연예인들의 운명이 해당 법안 채택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