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최근 불거진 '방송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설명했다.
28일 OSEN 단독보도에 따르면 오영훈 의원은 이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만큼,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새롭게 추가했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며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일단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일사부재리 등 소급 적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뒤에 적용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조만간 합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본명 최승현) 등도 방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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