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이 민간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관치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접촉해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내부 규범은 확정 판결 기준인 것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하나금융지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통상 주주총회 2개월 전인 1월에 회추위를 열었으나 현직 회장이 연임에 나서면 한달가량 빠른 11월말~12월 초에 회추위를 가동한다. 연말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CEO 후임자를 차기 회장이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회추위는 이번주 중 2~3명의 '숏리스트(적격후보)'를 추린 뒤 다음달 13일 단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회추위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이 확정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