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사생활을 유출한 거제시 노래방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2일 개인정보 보호법 혐의 등으로 거제 시내 노래방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래방 관계자 등은 지난 9월쯤 휴가를 보내고 있던 정국이 거제 시내 모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이 공개된 이후 정국은 당시 동행한 지인 여성 가운데 1명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당시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2019 MMA(멜론뮤직어워즈)'에서 4개의 대상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베스트 송', '올해의 앨범',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총 8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