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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암추정물질이 검출된 고혈압 약 발사르탄과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무상 교체해주면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총 36곳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암유발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제조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서도 암유발물질이 검출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제약사와 정부 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 26곳은 4억여원의 구상금을 내며 납부율은 20%에 그쳤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경우 제약사가 모든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다”며 “제품 회수와 폐기, 재처방 비용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