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한항공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유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들을 위해 대폭 개선된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를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 자율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엔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로 전액을 충당해야 했고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구매가 가능했다. 복합결제 도입 시 항공권 구매비용이 보유 마일리지보다 많아도 현금으로 추가결제가 가능해진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보다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항공사와 자율협의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과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협의한 상태다. 아시나항공의 경우 매각작업 완료 후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는 예외다. 공정위는 LCC 관련 마일리제 제도 개선은 협의하지 않고 있다. 송 국장은 “LCC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짧고 용처가 제한적”이라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