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혈압기,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시 구강 세균 측정기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1년간 개정안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보험업법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공 기기 가격은 10만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해 질병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결과가 있을 때만 건강관리기기 제공 등 보험편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탓에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보험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다. 부가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보험료 총액의 10~30%로 다양하다.

또 보험사가 기초통계 수집‧집적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도 상품 출시 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충분한 통계를 쌓기에 5년은 너무 짧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보험 등을 출시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혈당관리 노력이 지급 보험금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한 통계를 모으기 위해 15년간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11개 보험사가 당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3분기까지 약 57만6000건이 누적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