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사진=장동규 기자
한경닷컴은 9일 김응수가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펜션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응수는 2011년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 후 4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김응수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집일뿐 펜션이 아니다”라며 “앞 집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김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 B씨가 간판만 달아달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응수가 방송에서 자신의 펜션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B씨가 홍보를 부탁해서 해줬을 뿐 직접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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