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정국(본명 전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국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 9월 거제도를 여행하던 중 CCTV가 유출되는 사건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타투이스트 지인과 열애설에 휩싸였고 해당 여성은 물론 이들과는 무관함에도 사진 때문에 오해받은 래퍼가 악플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빅히트 측은 당시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며 CCTV의 불법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근 빅히트가 자료를 유출한 A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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