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판매하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지갑이 얇아진 보험소비자들의 가입이 이어져서다.
단, 보험소비자들이 해당상품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거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을 미흡하게 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10~30% 정도 싸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신 계약 건수 기준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올해 1~3월 108만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연구원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때 보험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다.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다.
지금의 회계제도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되면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는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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