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었다.
서울의 한 상가 대표는 60개월간 건강보험료 2억9066만원을, 전주의 의사는 21개월간 2억6991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65개월간 건강보험료 6억694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8845명보다 22.7% 늘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2471억원에서 3686억원으로 1215억원(49.2%)이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266.7%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2월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개 기준이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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