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DLF 사태 관련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추가 종합대책과 관련, 은행 측이 요구한 '신탁 판매'를 일부 수용했다.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한해 고난도 금융상품이어도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은행 신탁판매 제한적 허용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은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은 위원장은 "DLF 후속 대책에 대해 은행들의 일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일부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 이야기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 신탁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2015년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전문가형 : 5억원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했다.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이행 협조'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은행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고령투자자 연령 하향, 설명의무 대폭 강화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동일한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금융위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한다.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또한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대상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약 237만명의 고령투자자가 녹취 · 숙려제도 적용범위로 들어올 것으로 봤다.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이밖에도 개인전문투자자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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