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외교부 제공)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8일 종료됐다. 연내 타결이 불발되면서 내년부터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 첫날 약 5시간 반에 이어 이날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양측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을 절충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분담금이 현재 분담금보다 5배 이상(약 47억달러)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SMA 틀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교부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협정 공백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먼저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유효기간 1년의 10차 SMA는 지난 2월에 최종 합의된 후 4월5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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