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개인간거래(P2P)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19일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P2P금융이 풍선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가동했다.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전 금융권에 강화·적용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P2P금융은 예외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마다 P2P대출 이용액이 늘어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개인 부동산 P2P대출이 1.5배가량 늘어났다. 발표 이전인 7월 말 부동산담보 개인대출액 잔액은 345억5000만원이었는데 발표 이후인 9월 말에는 524억3000만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권 단장은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1조8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고 금리도 높다"며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P2P가 우회경로로 이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P2P 업체와 점검회의를 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